가정폭력범죄 현장체포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함으로써 보호 강화.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3.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범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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