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현장체포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함으로써 보호 강화.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3.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범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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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