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개정안은 각 시도가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 주민이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무 범위 확대**: 주거복지센터는 이제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빠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운영 경비 지원**: 주거복지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인력 확보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수와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지역 주민이 공평하게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문제가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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