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

2. 현행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곳과 주택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3.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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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