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
2. 현행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곳과 주택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3.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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