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2.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난을 해소하고 자가 소유주택을 갖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소득제고를 돕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월세난과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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