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지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합니다.
2. 출산 시 상환 면제 혜택: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이 면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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