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기존 법률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선택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거복지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업무표준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 수준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화하여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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