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시ㆍ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도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합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자원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지원 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 내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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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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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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