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체 명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하는 기존의 절차는 유지됩니다.
2. 최저주거기준 업데이트: 2011년 이후 변하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 최소 주거면적 직접 규정: 현행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면적의 하한을 법률로 직접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구구조, 가구특성, 소득수준 등의 변화에 맞춘 최저주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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