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하고, 적용 예외를 삭제합니다.
2. 최저주거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3.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을 조정하여 기존 표준가구 모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거를 제공하는 대상과 주거의 기준이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주거기준을 확대하고, 가구 구성과 현실에 맞는 최소 주거면적을 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 시설의 기준과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와 우선적인 지원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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