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말합니다. 2. 주거 환경이 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주택 제공이나 개선 자금 같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도 포함시키는 규정을 더하고자 합니다. 즉, 이들 가정이 주거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도 살피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지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