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말합니다. 2. 주거 환경이 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주택 제공이나 개선 자금 같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도 포함시키는 규정을 더하고자 합니다. 즉, 이들 가정이 주거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도 살피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지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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