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 강화: 주거정책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주거복지 다양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함.
3.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강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노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강화, 주거복지의 다양화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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