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 강화: 주거정책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주거복지 다양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함.

3.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강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노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강화, 주거복지의 다양화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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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