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저소득층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법안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이러한 지원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는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행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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