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유도주거기준"이라는 용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소득수준, 생애주기, 주거수요계층에 따라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합니다.
3. 문화적 주거생활을 위한 적정 주거면적과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와 가구구성원 특성을 반영한 주거품질기준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주거기준이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주거기준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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