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시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의무화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거실태조사 방식과 주기에 대한 개선이 제안됩니다.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합니다.

2. 이를 통해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에 관한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주거실태 현황 파악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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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