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2. 주택 건설 부담 경감: 주거기본법에서 정해진 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를 늘리고, 공공주택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이로써 주택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관료적 규제를 줄이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택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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