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주거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주거지원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가구들에게 적절한 주택 공급과 개량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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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및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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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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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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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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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