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제3조에서는 주거기본법의 목적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임대료를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2. 법률안 제17조의2에서는 표준임대료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은 전년도 표준임대료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되고, 법적 책임도 규정하여 임대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료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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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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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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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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