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위기나 기타 위험 요인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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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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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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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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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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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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