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단열 성능을 최저주거기준에 추가하여, 주택의 에너지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함.

2.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통해,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도 많은 난방비나 냉방비를 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높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 폭탄'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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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