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강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권 정의 확대: 기존의 주거권 정의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적정주거기준 설정: 기존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권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합니다.
3. 사회주택 지원 의무화: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존의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정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권을 단순히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