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강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권 정의 확대: 기존의 주거권 정의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적정주거기준 설정: 기존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권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합니다.

3. 사회주택 지원 의무화: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존의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정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권을 단순히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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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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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