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복지재단은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주거복지재단이 관리, 지원, 주거실태 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주거복지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궁극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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