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복지재단은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주거복지재단이 관리, 지원, 주거실태 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주거복지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궁극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