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 2. 위원회 심의 내용의 공개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3.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보완: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더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변경하고, 심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심의과정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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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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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시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의무화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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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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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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