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문제**: 여름철 폭우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히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반)지하주택 문제**: 과거에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있었으나, 여전히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의 필요성**: 현재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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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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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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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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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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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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