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기준 갱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한다.

2. 지원 확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3.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추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주거정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환경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하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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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