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저금리 주택대출 제공**: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 연 1% 이내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대출금리 차액 보전**: 국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 금리 간의 차이를 보전해 줍니다. 3. **출산 후 대출 이자 및 원금 지원**: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 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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