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해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2. 제4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3. 제5조에는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