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 업데이트**: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2.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 현재 유도주거기준은 설정·공고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이를 개선하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함. 3. **기준의 지속적 적정성 유지**: 최저주거기준이 인구구조, 가구특성,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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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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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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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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