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및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고시원, 쪽방,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에 비주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고시원 등 비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3. 반지하 및 다른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