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및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고시원, 쪽방,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에 비주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고시원 등 비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3. 반지하 및 다른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