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 주거약자를 주로 장애인과 고령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 환경이 건강과 교육, 안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주거약자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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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