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 주거약자를 주로 장애인과 고령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 환경이 건강과 교육, 안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주거약자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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