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주거 실태조사 추가**: - 현행법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할 때, 새로이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이주지원 대책 수립**: -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지하층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하층 주거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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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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