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현행법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유도주거기준의 용어 변경: 현재의 유도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이고 쾌적한 주거기준의 마련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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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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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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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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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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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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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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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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