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주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합니다.
2.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같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3.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더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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