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법안은 이를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통일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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