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주거안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점제를 개정하여 주택 청약자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주택 보유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제3조제10호 신설).

2.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 수 조건을 충족할 때부터 가점이 부여되도록 변경함(제3조제10호 신설).

3.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서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모, 형태,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0호 신설).

이 법률의 취지는 현행 가점제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