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주거안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점제를 개정하여 주택 청약자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주택 보유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제3조제10호 신설).
2.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 수 조건을 충족할 때부터 가점이 부여되도록 변경함(제3조제10호 신설).
3.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서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모, 형태,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0호 신설).
이 법률의 취지는 현행 가점제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고,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균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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