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권고사항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1항). 2.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그리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주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 주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주택 제공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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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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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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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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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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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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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