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계층의 비정상적인 거처에서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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