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계층의 비정상적인 거처에서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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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