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거처**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법적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했던 거주 형태까지 주거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2.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처의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공간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필수 시설 및 안전 기준의 구체화**: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표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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