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인구구조와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수요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2. 최저주거면적 하한의 법률규정: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각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주거면적을 확보하여 최저주거기준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주거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오래된 기준으로 인구구조와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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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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