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의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기존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지하층이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가합니다.
2.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
- 지하층 및 옥탑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그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국민 주거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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