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의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기존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지하층이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가합니다.

2.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

- 지하층 및 옥탑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그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국민 주거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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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