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저소득 및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복합위기 가구의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함.
2.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분석된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4. 가구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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