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주택 거주자 보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이나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생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반지하층 침수 피해와 같은 사건을 교훈 삼아, 주거 취약계층, 특히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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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