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주택 거주자 보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이나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생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반지하층 침수 피해와 같은 사건을 교훈 삼아, 주거 취약계층, 특히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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