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오래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주거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적정한 주거면적을 설정하고,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등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한 최저품질기준을 포함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주택의 품질과 쾌적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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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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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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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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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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