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복지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년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을 보완하여 청년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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