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복지 지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년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을 보완하여 청년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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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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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