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구조로는 고의적 침해를 막는 힘이 약하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특히 실손해 위주의 배상 관행에 익숙한 상태에서는, 의도적인 침해에 대한 경고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필요하면 더 세게”가 아니라 “원칙부터 더 강하게” 가도록 기준을 다시 잡으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구조였어요.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5배를 기본값처럼 두려는 방향이에요.
법원이 5배에서 낮추려면, 고의의 정도나 피해 규모 같은 요소가 별도로 인정돼야 해요. 즉, 낮추는 쪽이 예외가 되고, 낮출 근거를 더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구조예요.
지금 제도의 문제의식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 배상과 비슷하게 다루는 데 있어요. 이 법안은 법원이 넓게 재량을 행사하기보다, 법안이 정한 기본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제안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을 예방 기능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미 생긴 피해를 메우는 데서 끝내지 않고, 애초에 고의적 침해를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노려요.
법안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하겠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더 강하게 살리려 해요.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실제 판결액이 크게 높지 않았다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맥락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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