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외 기술 보호 확대: 기존 법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외국 특허 출원을 금지하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이를 확대하여 보호하려고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보호: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특별히 비밀 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3. 국가 경쟁력 강화: 주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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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