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8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특허청이 반환을 통지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잘못된 납부로 인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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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