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8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특허청이 반환을 통지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잘못된 납부로 인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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