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침해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증거보전 제도 도입: 소송 전후 증거의 멸실·은닉 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합니다. 권리자는 핵심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입증 부담 완화 및 소송 실효성 제고: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된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권리보호 강화: 새로운 증거확보 절차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권리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침해 억지력이 제고됩니다.

5. 신속한 분쟁 해결 기반 마련: 제도화된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기술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불필요한 쟁점을 줄여 소송 진행의 지연을 완화합니다.

6. 관련 조항 신설(절차 명문화): 위 제도를 담기 위해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신설합니다.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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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