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규제 강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존속기간의 시작점 명확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시, 연장의 시작점을 허가를 받은 날로 설정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연장기간 제한 설정: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위반 시에는 해당 연장을 거절하거나 무효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하나의 허가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허가에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단 하나의 특허권 만을 선택하여 연장 신청해야 하며, 여러 특허권에 대해 연장 신청한 경우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4. 연장등록출원의 효력 소멸 규정: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 권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하나의 허가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연장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들과의 제도적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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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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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