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결예고 통지를 통한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청구 가능 시기의 확대: 기존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결을 내리기 전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서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무효심결예고 제도 신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심판장이 특허권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리는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심결 방향을 예측하고 정당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허분쟁 절차의 간소화: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정정심판 과정을 무효심판 절차 내로 흡수함으로써,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심판의 남발로 인한 특허 분쟁의 장기화를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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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