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지만,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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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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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